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9일 비처방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서비스에 관한 C-606/21 Doctipharma 사건을 판결했다. 법적 성격은 해당 사업모델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의 기준 시점: 2024년 2월 29일. C-606/21 판결과 지침 2001/83/EC 및 2000/31/EC의 EU 법 체계를 다룬다.
서비스는 약국과 잠재 고객을 연결한다
Doctipharma는 고객이 참여 약국의 웹사이트에서 비처방 의약품을 주문할 수 있는 기술 플랫폼을 제공했다. 상품은 사전 등록된 목록에 기초했고, 주문은 참여 약사에게 전달되었으며 결제는 공통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었다.
사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약사와 잠재 환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정보사회서비스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플랫폼 운영자가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지, 아니면 판매와 구별되는 중개서비스만 제공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인가 중개자인가: 실제 기능이 기준이다
사업모델을 검토한 결과 운영자가 비처방 의약품의 판매자라면, 운영자에게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는 경우 설립지 회원국은 그 서비스를 금지할 수 있다. 반대로 운영자가 판매와 구별되는 독자적 서비스로 약사와 고객을 연결한다면, 운영자가 약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 서비스를 금지할 수 없다.
구체적 분류는 국내 법원이 판단한다. 따라서 계약과 사용자 화면은 실제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상품과 목록에 대한 통제, 주문 수락, 가격과 재고, 결제 흐름, 판매 약국의 식별, 고객 소통, 환불 및 의약품 조제에 대한 책임이 주요 판단요소다.
회원국은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를 정한다
지침 2001/83/EC 제85c조는 일반 대중에게 의약품을 원격 판매할 권한 또는 자격이 있는 자를 회원국이 정하도록 한다. 회원국은 공중보건 보호를 근거로 자국 내 의약품 소매 공급에 관한 조건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이 플랫폼 운영자가 약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독립된 전자 중개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국내법과 그 적용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EU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국경을 넘는 모델은 설립국 법, 대상 시장의 규정 및 실제 유통 경로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플랫폼 구조와 계약은 같은 역할 분담을 보여야 한다
출시 전에 누가 의약품 매매계약의 당사자인지, 누가 품목을 관리하고 가격을 정하며 주문을 수락하는지, 누가 결제·환불·불만을 처리하는지 정해야 한다. 고객이 허가받은 약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판매 자격과 의무 표시사항을 시장별로 점검해야 한다.
의약품법 외에도 전자서비스와 플랫폼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설계에 따라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와 이용자에 관한 규정 및 디지털서비스법상 의무가 포함된다. 사업모델이 실제로 분리를 전제로 한다면 기술적 중개계약과 의약품 매매계약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온라인 의약품 플랫폼 점검사항
- 각 단계의 계약당사자, 판매자 및 서비스 제공자를 명확히 정한다.
- 상품 목록, 가격, 재고, 주문 및 결제에 대한 실제 통제권을 배분한다.
- 시장별 약국 허가, 원격 판매 자격 및 의무 표시사항을 확인한다.
- 약관과 이용 절차에서 중개서비스와 의약품 판매를 구분한다.
- 의약품법, 전자상거래법 및 플랫폼 의무를 운영 절차에 반영한다.
관련 인사이트
공식 자료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606/21 Doctipharma 판결 보도자료 제37/24호
- EUR-Lex, 인체용 의약품 공동체 법전에 관한 지침 2001/83/EC
- EUR-Lex, 전자상거래에 관한 지침 2000/31/EC
이 글은 2024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EU법상 분류를 설명한다. 구체적 서비스의 적법성은 실제 운영 방식과 관련 회원국의 법규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