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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C-9/12 Corman-Collins: 판매계약은 관할상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독점판매계약은 개별 매매의 연속이 아니며 특별 판매활동에 따라 서비스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13년 12월 23일 by
EU 사법재판소 C-9/12 Corman-Collins: 판매계약은 관할상 서비스가 될 수 있다

Corman-Collins 판결은 브뤼셀 I 관할규칙의 적용에서 전형적인 독점판매계약을 서비스계약으로 분류했다. 개별 물품매매만이 아니라 특징적인 판매활동과 그 경제적 대가가 중요하다.

이 글의 법적 기준일: 2013년 12월 23일. 이 글은 규정 (EC) 제44/2001호 제2조와 제5조 제1항에 관한 C-9/12 사건의 2013년 12월 19일 EU 사법재판소 판결을 다룬다.

장기간 이어진 벨기에와 프랑스 간 판매관계가 종료되었다

벨기에 회사는 여러 해 동안 프랑스 공급업체의 위스키를 구매하여 벨기에에서 판매했다. 협력관계가 끝난 뒤 벨기에의 독점판매계약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했다.

프랑스 공급업체는 벨기에 법원의 관할을 다투었다. EU 관할규칙의 우선 적용과 함께, 이 관계가 물품매매인지 서비스인지 또는 다른 계약유형인지가 문제되었다.

판매계약의 기본 틀은 개별 매매계약의 연속보다 넓다

서로 독립된 주문이 이어진 것뿐이라면 물품매매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전형적인 판매계약은 향후 협력의 기본 틀과 공급업체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특별의무를 포함한다.

분류는 해당 계약유형에 특징적인 의무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국내 법원은 특별한 판매조건이 실제로 합의되었는지, 아니면 반복적인 물품매매만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활동과 경제적 이익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판매업자는 시장개척, 고객서비스와 판매촉진을 통해 공급업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독점권, 공급보장, 마케팅 참여, 노하우 또는 지급유예는 그 경제적 보상이 될 수 있다.

보상은 반드시 별도의 금액으로 지급될 필요가 없다. 계약에 전형적인 특별 판매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제5조 제1항 (b)의 서비스 이행지 관할이 적용된다.

판매계약에는 서비스와 관할을 명시해야 한다

기업은 지역, 독점권, 판매촉진, 재고, 최소구매, 시장보고, 교육, 노하우, 온라인 판매와 보상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의 분류는 EU법상 이행지와 이에 따른 관할에 영향을 준다.

피고가 다른 회원국에 주소를 둔 경우 국내의 특별관할 규칙이 브뤼셀 I 규칙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준거법과 관할합의는 실제 판매조직에 맞아야 한다.

국제 판매계약 실무 점검표

  1. 개별 매매와 상위 판매계약의 기본 틀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2. 지역, 독점권과 특별 판매촉진의무를 정한다.
  3.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경제적 대가를 기록한다.
  4. 특징적 급부와 실제 이행지를 정한다.
  5. 준거법, 관할과 계약종료의 효과를 일관되게 합의한다.

공식 출처

이 글은 일반적인 개요이며 계약내용, 물품매매, 판매서비스, 보상, 이행지, 국내 판매법, 준거법, 관할과 계약종료의 효과에 대한 개별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국제 판매계약과 관할권 검토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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