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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법재판소 C-516/13 Dimensione: 표적광고도 저작권상 배포권 침해 가능

보호저작물의 판매제안이나 표적광고는 EU 고객의 구매가 입증되지 않아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by
EU 사법재판소 C-516/13 Dimensione: 표적광고도 저작권상 배포권 침해 가능

Dimensione Direct Sales 판결은 저작권상 배포권을 이미 성립한 판매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보호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보호저작물의 판매제안이나 표적광고도 후속 구매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권리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일: 2015년 5월 20일. 이 글은 지침 2001/29/EC 제4조 제1항에 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C-516/13 사건에서 2015년 5월 13일 선고한 판결을 다룹니다.

가구 복제품이 독일을 대상으로 광고되었습니다

Dimensione는 독일에서 응용미술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가구의 복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인터넷, 직접광고 및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는 독일 소비자를 구체적으로 겨냥했습니다.

Knoll은 이를 자신의 독점적 배포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광고된 물품이 실제로 구매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도 판매제안이나 광고만으로 배포권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배포권은 판매준비행위도 포함합니다

사법재판소는 배포를 적어도 매매계약 체결부터 물품 인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에 앞선 단계도 권리자에게 전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판매제안은 본질적으로 판매에 앞선 행위입니다. 또한 보호국의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는 표적광고도 독점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위해 실제 구매의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자는 유럽연합의 고객이 원본이나 복제물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판매제안이나 표적광고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호국에서의 구매를 목적으로 한 접근인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분석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캠페인 기획, 언어, 배송지역, 매체선정 및 주문수단만으로도 해당 제안이 어떤 고객층을 겨냥하는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유통에는 캠페인별 권리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매자는 본점, 창고 또는 계약체결지가 해외에 있다는 점만 고려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고대상 저작물이 어느 국가에서 보호되는지, 구체적인 광고조치가 어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검토에는 제품의 동일성, 보호상태, 라이선스 및 권리소진의 연쇄, 목표시장과 모든 유통단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케팅부서와 법무부서는 동일하게 문서화된 승인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호저작물 광고를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원본과 판매대상 형태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목표국가별로 확인합니다.
  2. 웹사이트 언어, 광고, 직접마케팅, 배송지역 및 주문경로를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3. 각 구체적 제품에 대한 권리연쇄, 라이선스 및 권리소진 가능성을 문서화합니다.
  4. 공개 전에 국가와 판매대상 저작물별로 광고캠페인을 승인합니다.
  5. 이의제기, 캠페인 중단, 증거보전 및 배송제한에 대응할 조직절차를 준비합니다.

관련 해설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역사적 개요이며, 저작물성, 보호국가, 권리연쇄, 라이선스, 권리소진, 광고의 지향성, 판매제안 및 구체적인 유통방식에 대한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국경 간 광고와 저작권상 배포권에 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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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에게 한 번 제공한 잘못된 정보도 오인 상업관행이 될 수 있으며, 반복이나 기만 의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