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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량군 목표: 2025~2027년 CO₂ 실적 평균 평가

규정 2025/1214는 가중 3년 평가를 도입한다. 목표와 자료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2025년 6월 19일 by
EU 차량군 목표: 2025~2027년 CO₂ 실적 평균 평가

유럽의회 와 유럽연합 이사회 는 2025년 6월 17일 규정 (EU) 2025/1214에 서명했고, 이 규정은 6월 19일 관보에 게재됐다. 신형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2025년부터 2027년까지 CO₂ 목표 준수는 각 연도별로 최종 판단하지 않고 3년 전체의 평균으로 평가한다. 배출 목표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이 글의 기준 시점: 2025년 6월 19일. 규정은 공표됐으며 공표 후 20일째인 2025년 7월 9일 발효한다. 새로운 계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에만 적용된다. 제조사가 3년간 보고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중치 산정을 위해 연간 자료와 신규 등록대수가 계속 필요하다.

신규 등록대수로 가중한 3년 수치가 기준이다

제조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평균 특정 CO₂ 배출량이 해당 기간의 특정 배출목표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연간 평균은 각 연도 제조사의 신규 등록차량 수로 가중한다. 목표도 연간 특정 목표와 해당 등록대수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한 해의 좋은 실적이 다른 해의 나쁜 실적을 상쇄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수와 차종 구성은 결과에 영향을 준다. 판매계획, 차량 구성과 CO₂ 자료를 3개 연도 전체에서 조율하고 계산을 추적할 수 있게 기록해야 한다.

목표치는 낮아지지 않는다

개정은 규정 (EU) 2019/631의 배출요건이 아니라 준수 계산방식을 바꾼다. 제조사는 연도 사이에서 실적을 조정할 시간을 더 얻지만 목표가 일률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3년 평가는 편차를 흡수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흐름을 기간 말까지 이어갈 수도 있다.

따라서 내부 계획에는 하나의 전망만으로 부족하다. 제조사는 등록대수, 전동화 모델, 내연기관차와 경상용차에 대해 여러 시나리오를 계산해야 한다. 출시시점, 수요 또는 공급능력의 차이가 가중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

공동달성제도는 유지되고 계약 체결기간이 연장된다

제조사가 풀에 참여한 각 연도에는 풀의 연간 평균배출량과 연간 목표가 3년 계산에 반영된다. 2025년 또는 2026년을 대상으로 하는 풀 계약은 종전 기한과 달리 2027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

풀 참여 결정은 한 해의 수치만 다루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료, 등록전망, 비용, 담보와 탈퇴 또는 모델계획 변경의 결과를 규정해야 한다. 연장된 체결기한이 적합한 상대방과 경제조건의 조기 검토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초과배출 부담금과 공급계약도 중요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는 3년 평균 특정 배출량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의 목표를 넘는 제조사에 초과배출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 유연성은 제조사의 법정 책임을 공급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급계약은 경제적 결과를 배분할 수 있다. 물량, 양산개시일, 기술변경, CO₂ 관련 제품자료와 납품지연의 결과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모든 차량군 편차를 공급자에게 돌리는 포괄조항은 인과관계, 영향범위와 손해입증을 고려하지 않는다.

완성차 제조사와 공급자의 점검 사항

  1. 2025년, 2026년과 2027년의 등록대수와 특정 배출량을 각각 기록한다.
  2. 차종과 동력계 구성별로 가중 3년 시나리오를 계산한다.
  3. 풀 계약의 자료접근, 비용, 담보와 탈퇴조건을 검토한다.
  4. 공급계약의 물량, 양산개시, 변경과 CO₂ 자료를 조율한다.
  5. 차량군 계획, 규제자료와 계약상 결과에 대한 내부 책임을 정한다.

관련 분석

공식 자료

이 글은 2025년 6월 19일 공표된 조치를 설명한다. 구체적인 목표계산은 제조사 지위, 풀 참여, 신규 등록대수, 특정 배출량과 규정 (EU) 2019/631상 예외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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